[ 착공서류 목차 ]
시공자
1. 법인등기부등본
2. 사업자등록증 사본
3. 사용인감계
4. 법인인감증명서
5. 공사도급계약서
6. 건설업등록증 사본
7. 건설업등록수첩 사본
8. 현장조직도
9. 현장대리인선임계
( 재직증명서, 자격증수첩 또는 경력수첩사본, 경력증명서)
10. 납세증명서
11. 지방세 납세증명서
12. 품질관리자선임계
(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)
13.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
14. 폐기물처리 신고( 5t 이상발생시 )
15.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
16. 품질시험계획서
17. 보행환경계획서
설계자
1. 설계계약서
기타
1. 설계도서
2. 허가조건 단서에 붙은 필요 서류
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
○ 관련법규 :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
○ 신고대상 :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(최초 도급을 받은 자)
○ 신고시점 : 사업 시행 전(공사 착공 전)
○ 대상공사
①건축물축조공사(건축물의 개․증축 및 재축을 포함하여, 연면적 1,000㎡ 이상에 한한다. 다만,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㎡ 이상에 한한다.
②토목공사(구조물의 용적 합계 1,000㎡ 이상, 공사면적 1,000㎡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)
③조경공사(면적 합계 5,000㎡ 이상에 한한다)
④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(연면적 3,000㎡ 이상에 한한다), 토공사 및 정지공사(공사면적 합계 1,000㎡ 이상)
⑤그 밖에 공사(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한다)
□ 특정공사 사전신고
○ 관련법규 :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
○ 신고대상 : 특정공사 기계,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
○ 신고시점 : 공사 시행 전(공사 착공 전)
○ 대상공사
①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및 연면적 3,000㎡ 이상 해체공사
②구조물의 용적합계 1,000㎡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,000㎡ 이상인 토목공사
③면적합계가 1,000㎡ 이상인 토공사․정지공사
④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㎡ 이상인 굴정공사
⑤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(주거지역)에서 시행되는 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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