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공서류 목차

[ 착공서류 목차 ]


시공자

 1. 법인등기부등본

 2. 사업자등록증 사본

 3. 사용인감계

 4. 법인인감증명서

 5. 공사도급계약서

 6. 건설업등록증 사본

 7. 건설업등록수첩 사본

 8. 현장조직도

 9. 현장대리인선임계

    ( 재직증명서, 자격증수첩 또는 경력수첩사본, 경력증명서)

 10. 납세증명서

 11. 지방세 납세증명서

 12. 품질관리자선임계

    (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)

 13.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

 14. 폐기물처리 신고( 5t 이상발생시 )

 15.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

 16. 품질시험계획서

 17. 보행환경계획서


설계자

 1. 설계계약서


기타

 1. 설계도서

 2. 허가조건 단서에 붙은 필요 서류

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

○ 관련법규 :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

○ 신고대상 :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(최초 도급을 받은 자)

○ 신고시점 : 사업 시행 전(공사 착공 전)

○ 대상공사

        ①건축물축조공사(건축물의 개․증축 및 재축을 포함하여, 연면적 1,000㎡ 이상에 한한다. 다만,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㎡ 이상에 한한다.

        ②토목공사(구조물의 용적 합계 1,000㎡ 이상, 공사면적 1,000㎡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)

        ③조경공사(면적 합계 5,000㎡ 이상에 한한다)

        ④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(연면적 3,000㎡ 이상에 한한다), 토공사 및 정지공사(공사면적 합계 1,000㎡ 이상)

        ⑤그 밖에 공사(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한다)

         

□ 특정공사 사전신고

○ 관련법규 :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

○ 신고대상 : 특정공사 기계,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

○ 신고시점 : 공사 시행 전(공사 착공 전)

○ 대상공사

        ①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및 연면적 3,000㎡ 이상 해체공사

        ②구조물의 용적합계 1,000㎡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,000㎡ 이상인 토목공사

        ③면적합계가 1,000㎡ 이상인 토공사․정지공사

        ④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㎡ 이상인 굴정공사

        ⑤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(주거지역)에서 시행되는 공사